[포착] '한반도 관통' 태풍 오는데…수상오토바이 몰고 바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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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20대 남성 2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레저활동자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를 확인한 뒤 운항해야 하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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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20대 남성 2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늘(9일)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A 씨 등 2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4시 47분쯤 기상특보가 발효된 포항시 북구 두호동 두호항 300m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를 받습니다.
포항해경은 현장에서 이들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 풍랑, 폭풍해일, 호우, 대설, 강풍 등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됐을 때 수상레저활동을 하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회는 20만 원, 2회는 30만 원, 3회 위반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수상오토바이를 구매한 뒤 소유자 변경을 하지 않은 채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레저활동자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를 확인한 뒤 운항해야 하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태풍 '카눈'이 점차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면서 오늘 제주와 남해안은 강풍이 불기 시작하는 등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눈'은 내일 국내에 상륙해 한반도 남쪽 끝부터 북쪽 끝까지 내륙에서 느림보 종단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6시 30분 이후 항공편이 모두 결항되고 선박들도 모두 대피하는 등 각 지자체들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진=포항해경 제공, 기상청 제공, 연합뉴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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