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지역 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과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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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은 9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산지역 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과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은행은 협약에 참여한 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용대출과 정기예금 금리를 우대한다.
방성빈 부산은행 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은행과 기관 간의 업무협약이 아닌 실제 금융거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고객 의견을 반영한 고객중심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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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은 9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산지역 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과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곳은 부산공무원 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이다.
부산은행은 협약에 참여한 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용대출과 정기예금 금리를 우대한다. 또 주요 통화 환전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대출 신규 고객에게는 각종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각 노동조합은 협약 내용을 소속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고 부산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안내하기로 했다.
방성빈 부산은행 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은행과 기관 간의 업무협약이 아닌 실제 금융거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고객 의견을 반영한 고객중심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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