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출국납부금 6세 미만 면제' 이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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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아동 연령 기준이 현행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세 미만 아동은 공항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데 선박을 이용한 출국(납부금 1천 원)은 면제 기준이 6세 미만이어서 형평성 논란 등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연령 기준을 6세 미만으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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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아동 연령 기준이 현행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공항 출국납부금은 출국자 1인당 문화체육관광부가 징수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1만 원과 외교부가 징수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 1천 원이 부과된다.
2세 미만 아동은 공항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데 선박을 이용한 출국(납부금 1천 원)은 면제 기준이 6세 미만이어서 형평성 논란 등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연령 기준을 6세 미만으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과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도 '연매출 600억 미만'으로 확대
이번 조치에 따라 총 1만 1천 원인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1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실제 시행 시기는 항공사와 협의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일러야 내년 1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출국납부금 징수 위탁으로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요율도 기존 5.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징수 위탁 수수료가 약 60억 원 절감돼 그만큼 관광기금을 통한 관광산업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도 연매출액 '120억 원 미만'에서 '6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연내에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부과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6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 포함 8900개 기업으로 확대돼 영세사업자 등 부담이 경감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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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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