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축협조합장 선거서 과일·금품 살포 3명 집행유예

박철홍 2023. 8. 9.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과일과 현금을 살포한 출마 후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9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지역 축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A씨와 공범들은 2023년 2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12명 조합원에게 1천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 금품살포(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올해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과일과 현금을 살포한 출마 후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9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지역 축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A씨와 공범들은 2023년 2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12명 조합원에게 1천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다.

김 부장판사는 "금품 제공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