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PC, 판결 전까지 반환 보류”

이호준 2023. 8. 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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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항소심 판결 전까지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판결까지 태블릿PC를 반환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냈습니다.

최 씨는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고, 정부가 항소해 이달 25일 민사항소8-2부에서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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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항소심 판결 전까지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항소심 판결까지 태블릿PC 반환을 보류해달라며 국가가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태블릿PC는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2016년 10월 최 씨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 나온 것으로, 장 씨는 2017년 1월 태블릿PC를 박영수 특검팀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최 씨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법원은 “최 씨가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소유자였다는 점을 증명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판결까지 태블릿PC를 반환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냈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최 씨는 태블릿PC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모두 2대입니다.

다른 한대는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해 재판 증거로 사용됐고, 현재도 검찰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고, 정부가 항소해 이달 25일 민사항소8-2부에서 선고할 예정입니다.

두 태블릿PC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최 씨는 실제로 자신이 사용했는지를 검증하고 ‘조작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장 씨와 JTBC 기자가 제출했던 태블릿PC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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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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