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해임' 해병대 수사단장 "채상병 사망, 대통령 지시 적극 따랐다"

김미루 기자 2023. 8. 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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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를 조사하다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이른바 '항명'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9일 박 대령은 '수사단장 입장문'을 내고 "채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했다"며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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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입장문. /사진=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제공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를 조사하다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이른바 '항명'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9일 박 대령은 '수사단장 입장문'을 내고 "채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했다"며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썼다.

이어 "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또 "이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이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면서도 "다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적었다.

끝으로 "지난 30년 가까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했다"며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한다. 그런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다. 내게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고(故) 채수근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4묘역에서 거행된 가운데 해병대 장병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이후 채 상병을 비롯한 해병대원이 기초적 안전 장비인 구명조끼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로 작전에 투입된 사실이 밝혀지며 파문이 일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휘라인의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고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언론과 국회에 공개하기로 했지만, 국방부 법무 검토 의견을 반영해 발표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조사 결과 공개와 경찰 이첩을 미루고 대기하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밝힌 지시 내용과 달리 박 대령은 사고 조사기록을 지난 2일 경북경찰청에 넘겼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군 기강 문란'이라고 판단해 같은 날 박 대령에 대해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 조처를 내렸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반면 박 대령 측은 이날 낸 입장문처럼 다른 주장을 폈다. 명확한 대기 지시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항명'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사망 사건과 성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박 대령은 오는 11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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