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중소기업·소상공인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박찬수 기자 2023. 8. 9.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 전체 1100여 곳 중 7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국가적 위기 극복 동참
/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9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번 요금 감면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감면에 이어 추가 시행하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한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우선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올해 11월까지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하여 고지할 계획이다.

실제 감면액은 각 지자체가 감면한 상수도 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 비율 등을 반영하여 사용 요금의 30%가 감면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 전체 1100여 곳 중 7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경제적 여건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지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