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취약계층 주거부담 완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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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실 속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그동안 관리비는 제도 사각 지대에 놓여있어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취약계층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 및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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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실 속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청년·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고액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떠오르며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 주택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인들이 월세 수익을 감추거나 상한제 이상 소득을 올리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사례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는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준다.
하지만 월세와 동시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관리비는 공제 근거가 없어 세입자들은 고액의 관리비를 납부하고도 아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양 의원의 개정안에는 매달 고정으로 납부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기존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했다.
양금희 의원은 "그동안 관리비는 제도 사각 지대에 놓여있어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취약계층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 및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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