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故채상병 수사단장 '항명 수괴'로 보직해임..군 인권센터 "윗선 지시 있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8월 9일 (수요일)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故채상병 수사단장 '항명 수괴'로 보직해임..군 인권센터 "윗선 지시 있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수사단장을 항명을 이유로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한 겁니다. 급히 모셨습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임 소장님 나와 계시죠? 군인권센터에서 따로 생존 장병도 만나보고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그림이 그려지시던가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하 임태훈): 수사를 잘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그걸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 지휘를 엉뚱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생존자들이 채수근 상병은 사망을 했으니까 총 그날 물에 빠진 게 8명이거든요. 8명이 물에 빠졌고 당시 사실은 처음부터 수색 작업에 동원되지는 않았어요. 그 강물에 들어가는 작업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7일 출발 당시에 준비물들이 그런 준비물들이 전혀 없었고요. 손에 쥐어진 것은 삽하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출발할 때는 대민지원을 나가는 줄 알았고요. 실종자 수색이라는 것은 처음에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변을 따라서 이제 수색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본 사단장이 일렬로 하지 마라 물에 들어가라 이런 지시들을 하면서 문제가 발단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물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밑에 하사부터 중대장에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재난수칙에는 장화 신고 들어가는 게 위험하다고 되어 있으니 좀 건의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대장이 이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시를 내린 사람은 사단장이니까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우리가 미필적 고의가 없으면 과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 이승훈: 지금 임 사장님 말씀은 결국 군인권센터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채상병의 순직은 해병대 지휘부가 무리한 지시를 해서 그런 거니까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 임태훈: 당연하죠. 사단장을 보직 해임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지금 수사단장이 투스타인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하려고 하니까 지금 오히려 그 수사단장과 그 밑에 있던 중령인 중수대장과 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 수사 자료 이첩해 주러 간 사람까지 보직 해임을 해버린 상태거든요.
◇ 이승훈: 한 분이 보직 해임된 게 아니군요?
◆ 임태훈: 네. 그래서 3명을 다 지금 묶어서 공범 처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항명 수계가 됐어요. 항명의 수계.
◇ 이승훈: 지금 소장님이 지금 항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항명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부하가 선임 지휘관의 말을 거역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수사단장은 원칙대로 했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 임태훈: 원칙대로 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령관 결제도 받았고요. 장관 결제까지 다 받았어요.
◇ 이승훈: 거기서 만약 장관은?
◆ 임태훈: 국방부 장관이 수고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왜 이걸 하냐 하면 당시 유족 설명회를 해야 되고요.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군에서 일어나면 유가족에게 수사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끝났고 그다음에 대국민 발표가 남았어요. 그러니 장관까지 결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발표되는 거니까 장관의 검토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ok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2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돌연 취소가 됩니다.
◇ 이승훈: 그렇더라고요.
◆ 임태훈: 그리고 부사령관도 발표와 동시에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한테 보고하러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다시 돌아왔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이 되는데 여기에 중간에 과정이 있어요. 법무관리관이 5차례 전화를 합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법무라인에서의 장관을 보좌하는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간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 비슷한 겁니다. 장관이 대통령이라고 치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국가수사본부장한테 전화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라인이 다른데. 검찰총장한테 전화는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수사단장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려고 했다면 조사본부장을 통할 수도 있는 건데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통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5번을 전화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것을 이첩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첩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유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라라고 얘기를 지시를 받았다는 건데
◇ 이승훈: 선생님 잠깐만요. 지금 이첩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군이 이번처럼 무슨 경찰에 수사 기록을 넘긴다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런거죠?
◆ 임태훈: 이첩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작년 7월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군사보원법이 개정이 돼서요. 이제는 사망 사건하고 성범죄는 민간 경찰과 민간 검찰과 민간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지 군사 경찰이 타살이냐 아니냐만 판단해요. 즉 타살이 아닌 변사 사건이면 군사경찰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다만 이게 타살이 아닌 그러니까 자살이 아닌 또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군사경찰이 민간 경찰로 이첩하게 돼 있거든요.
◇ 이승훈: 그럼 이게 매뉴얼이네요. 이첩하는
◆ 임태훈: 매뉴얼이 아니라 법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수사단장에게 직권남용을 하라고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그걸 위첩하지 말라는 건 빼고 혐의를 빼라는 것은요.
◇ 이승훈: 그래서 그런지 윗선도 개입했을 수도 있다. 지금 말씀대로 약간 좀 불투명하니까 불투명해 보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 임태훈: 하면 장관 결재를 막고 발표까지 다 앞두고 있었는데 이게 안보실로 올라갔거든요. 안보실에서 보자고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면 장관이 ok 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대통령실밖에 없죠. 국방부 장관 위에 대통령이잖아요.
◇ 이승훈: 그러면 그런데 왜 이거를. 대통령께서도 철저한 수사를 국민에게 약속을 했을 텐데 그랬을텐데?
◆ 임태훈: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뒤집히는 거니까 빨리 본인이 정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문제는요. 그러한 사단장을 보호하려는 세력 때문에 일이 지금 꼬이게 된 거거든요. 이건 명백하게 수사 방해입니다.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서 엄단해야 될 대통령실이 오히려 본인들이 지금 수사 방해의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해명을 해야죠. 여기에 대해서.
◇ 이승훈: 지금 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시고
◆ 임태훈: 아니요. 저는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장관이 사인을 했으면 이 사인을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중대한 결함이 있으니 하지 말라는 것을 문서로 내려야죠. 명령을.
◇ 이승훈: 이런 말 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 군이 확실하게 브리핑을 했으면 여러 의혹도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임태훈: 저거는 채수근 상병을 두 번 죽이는 행위고요. 지금 유족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유족을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유가족들은 지금 자식을 잃고 망연자실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믿었던 군이 지금 이런 식으로 유가족과 국민을 배신하고 있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차주에 발본색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해명이 안 되니까 지금 엉뚱한 식으로 하는 게 이 헌병수사단장을 경찰에 이첩을 서류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까지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이승훈: 그러면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소장님께서는 군이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어떤 어떤 것들을 정리해 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 임태훈: 저는 빨리 손을 떼고요 군이. 이첩한 원 서류를 빨리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해야 하고요. 즉시 보직 해임을 사단장을 해야 되고요. 경북경찰청은 사실 경북경찰청도 잘못한 거거든요. 그 서류를 달라고 한다고 뜯어보지도 않고 돌려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 이승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급한 와중에 이렇게 또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함께해 줘서 고맙습니다.
◆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 이승훈: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임태훈 센터장 개인적인 주장이고요. 아직 군의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나오면 그때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정확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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