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서 처리할 '수해 복구·지원 법안' 18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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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을 오는 18일 확정키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여야 수해복구 TF 세 번째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7월26일 첫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복구 및 피해지원 관련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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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을 오는 18일 확정키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여야 수해복구 TF 세 번째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9일 회의에서) 4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법안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다. 18일 최종적으로 5+5 TF에서 8월 국회에 올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14일까지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충분히 해서 각 상임위에서 합의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특정하도록 하고 다음 주 (각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이야기했다"며 "상임위별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이날 여야 수해복구 TF는 수해 예방과 복구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부대표는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도시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 규모 등 예측 불가성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한 법들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기울였다. 국토위(국토교통위원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 법들은 주로 재난 재해가 일어난 다음에 복구하거나 보상하는 법을 위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또 이 수석부대표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견을 최대한 줄여 속도감 있게 법안 통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로 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기상법에서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화해 기후 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을 보완해 새로운 법률로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수석부대표는 "(8월 임시국회가) 16일 개회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일이 8월 국회에서 이뤄진다. 결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5+5 (수해복구) TF가 추진하는 재해대책 수해 관련 법 논의도 있을 것"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잘 협의해 원활하게 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수해복구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해수위, 국토위, 행안위, 환노위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한 '5+5' 형식의 회의체다. 이들은 지난 7월26일 첫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복구 및 피해지원 관련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환노위 소관 법안 중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 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을 비롯해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국회 행안위 소관 14개 법안 중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 생물의 피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안 등을 8월 중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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