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본부로 이관…이종섭 장관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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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조사에 나선다.
국방부는 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국방부 장관은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오늘부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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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조사에 나선다.
국방부는 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국방부 장관은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오늘부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그동안 해당 내용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검토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돼 있으나, 과실과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중대한 군기 위반행위로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이 사망사건 및 이첩업무 처리를 계속하기에는 제한 사항이 있다고 봤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다음날인 31일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을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인 A대령에게 전달했으나 A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측 주장이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A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이었던 채수근 상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같은날 저녁 11시 10분경 실종 지점에서 5.8km 떨어진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소방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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