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북상에도 수상오토바이 즐긴 20대 2명 적발

2023. 8. 9.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기상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북 포항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를 운항한 20대 2명이 해경에 단속됐다.

포항해경은 즉시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출동, 수상오토바이 운항자 A씨(20대, 남), B씨(20대, 남)를 발견하고 기상특보 발효 중 제한된 수상레저활동을 위반한 혐의로 현장에서 단속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서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변경 미신고 혐의도 추가 적발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기상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북 포항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를 운항한 20대 2명이 해경에 단속됐다.

9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오후 4시 47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항 앞 약 300m 인근 해상에서 기상특보 발효 중에 수상오토바이가 운항 중이라는 신고를 받았다.

포항해경은 즉시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출동, 수상오토바이 운항자 A씨(20대, 남), B씨(20대, 남)를 발견하고 기상특보 발효 중 제한된 수상레저활동을 위반한 혐의로 현장에서 단속했다.

한편 동해남부 전 해상에는 지난 7일 밤 10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에 따르면 태풍, 풍랑, 폭풍해일, 호우, 대설, 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6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A와 B씨는 상대로 조사를 하던 중 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변경됐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동법 3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레저활동자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