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걸었다고 초등생 성매매에 집유…피해자 父 “그 돈 필요 없어”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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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 6명이 1심에서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 공분을 사고 있다.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38개 단체는 지난 7일 강릉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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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 6명이 1심에서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 공분을 사고 있다.
강원아동청소년 인권지원센터 오승유 팀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2심에서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하순에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게임기를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가해자들은 자신의 주거지나 차량, 모텔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를 저질렀다. 특히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팀장은 “가해자는 총 6명으로 모두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고 있었고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며 “직업은 사범대 대학생부터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이었고 나이대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사실은 피해자 2명 중 1명의 아버지가 딸이 새로운 휴대전화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다닌 것을 수상하게 여겨 휴대전화를 살펴보면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에서 최대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의제 강간 등을 한 5명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성매매를 제안한 한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과 나머지 피해자 1명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피고인 3명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중 한명의 아버지 A씨는 “지금 1년 넘게 법원에 엄벌을 원하는 엄벌 청원서만 해도 해도 진짜 수십 번 낸 것 같다”며 “나는 이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합의가 안 되고 용서를 못 하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아니,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하는데 왜 판사가 공탁을 걸었다고 해서 용서를 해주냐, 나는 그 돈 필요 없다”며 제대로 심판받을 때 끝까지 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팀장은 “이번 판결에선 작년에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영향을 줬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음에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형량 감경 요소로 봤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합의도, 공탁금도 형량을 낮추는 데 고려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38개 단체는 지난 7일 강릉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아동·청소년 인권단체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 관계없이 처벌한다는 게 취지인데, 이와 어긋난 판결이 나왔다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공무원의 파면 등 징계도 촉구하고 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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