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북상에 부산 요트경기장 계류 선박 피항명령

2023. 8. 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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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부산시가 육·해상 계류 선박들에 대해 피항명령을 내렸다.

피항 명령 대상은 부잔교 내 선박 결박상태 불량 등 태풍 대비에 취약한 선박의 선주, 그리고 마리나 대여업체, 요트관리자, 수리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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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상 계류 선박 대상
자체점검반 편성해 시설물 수시 모니터링
정문 출입구 현수막. 사진제공ㅣ부산시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부산시가 육·해상 계류 선박들에 대해 피항명령을 내렸다. 피항 명령 대상은 부잔교 내 선박 결박상태 불량 등 태풍 대비에 취약한 선박의 선주, 그리고 마리나 대여업체, 요트관리자, 수리업자 등이다.

피항 명령은 안내방송(일 4회: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5시), 문자 발송(일 397건), 유선 통화·현장 전달 등을 통해 진행됐다.

이외에도 8개의 계류장 출입구에 태풍 대비 피항 명령 공문도 게시했다.

또한 요트경기장 시설물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물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해상계류장에 정박 중인 선박과 관련 시설물 또한 집중 점검하는 등 불확실한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휴가철 요트체험 프로그램 등 영업행위를 하는 70여곳의 마리나 대여업체를 포함해 해상계류장 정박 중인 500여척의 선박들을 수시 점검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부터는 필요시 크레인 작업을 통해 선박을 안전하게 육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요트경기장 광장을 개방했다.

백종찬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해양경찰청, 소방재난본부와 적극 공조해 태풍 대비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피항 지역 내 선박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해 요트경기장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마리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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