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대리점 공정거래 ‘최우수’ 등급
지난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매일유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대리점 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거래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도입된 제도다.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는 일정기간 직권조사를 면제 받는 인센티브를 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도 대리점협약 평가’에서 매일유업이 95점 이상을 받아 최우수 등급에 올랐다고 9일 밝혔다. 대리점 협약 평가는 계약의 공정성(68점),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20점), 상생협력 지원(12점), 만족도 조사(10점) 등으로 이뤄진다. 매일유업은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 계약 공정성을 높인 점, 대리점 공급 가격을 낮추고 판촉 용품을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대리점과 상생 협약을 맺고 공정위에 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체는 11곳으로 이 가운데 이랜드 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 주문 내역을 대리점에 이관하는 등 온라인 판매 부분에서의 상생을 적극 지원해 ‘우수’ 등급을 받았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에 각종 장비를 지원하고 자녀학자금 사업을 운영해 ‘우수’ 등급을 받았고, 남양유업도 대리점의 신규 거래처 개척 지원금을 지급한 점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어 오리온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협약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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