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더 힘들어져”…특수교사, 몰래녹취 고발 말렸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지난 8일 A 선생님을 만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나 선생님은 고소 의사가 없다며 고발을 말렸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A 선생님은 ‘아이가 서울로 전학갔다고 하는데, 지금도 아이가 아른아른거린다’고 하더라”면서 “‘부모(주호민 부부)를 고발할 경우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고발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고 제3자의 고발도 만류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변호사는 자신이 주호민 부부와 만나 A씨에 대한 소 취하를 논의해보겠다는 의사를 A씨에게 제안했고, A씨 역시 이에 대해 동의했다고 전했다.
주호민 부부가 A씨에 대한 소를 취하하더라도 재판은 이어진다. 김 변호사는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소 취하와 관계 없이 재판은 이어진다. 다만 판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주호민의 자폐 성향 아들 B군이 통합학급에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돌발행동을 해 분리조치된 상황이었다.
A씨는 B군에게 ‘분리 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들과 사귈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주호민은 B군의 소지품에 녹음기를 넣어 녹취하면서 자료를 수집, 아동학대로 A씨를 고소했다.
사건의 내막이 알려진 뒤 온라인 상엔 A씨의 훈육이 특수교사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이었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주호민 부부는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사실로 역풍을 맞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일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교실 내 무단녹음 행위와 녹취자료 오남용이 유발되는 선례를 남지 않도록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기소된 직위해제됐던 A씨는 경기도교육감 직권으로 지난 1일 복직됐다.
주호민은 2차 입장문에서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재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관련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50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3차 공판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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