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지인, 공시 전 무상증자 정보 취득해 127억 챙겨

문수빈 기자 2023. 8. 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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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의 공시 전,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으로 미리 주식을 매수해 127억원 규모의 이득을 챙긴 은행 직원들과 그 지인이 적발됐다.

당국에 따르면 A은행 증권 대행 부서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의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의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전에 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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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의 공시 전,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으로 미리 주식을 매수해 127억원 규모의 이득을 챙긴 은행 직원들과 그 지인이 적발됐다.

사건 개요/금융위원회 제공

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 조사를 통해 증권 업무 대행 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패스트트랙으로 해당 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당국에 따르면 A은행 증권 대행 부서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의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의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전에 지득했다.

이후 본인과 가족의 명의로 정보 공개 전 대상 종목 주식을 매수했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오르면 이를 팔아 66억원 규모의 차익을 챙겼다. 해당 부서 직원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 직원,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했고 이들은 총 61억원의 매매 이득을 취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별도로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난 3~4월 실시했다.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검사 결과 증권 대행 부서 내 고객사 내부 정보 취득 및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명백히 밝힐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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