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 마이데이터 누가 가져갔나 한 눈에...'제 3자 제공내역' 본다

정예린 2023. 8. 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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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자신의 마이데이터 판매와 중개 등 제 3자 제공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스스로 마이데이터 제공을 손쉽게 철회도 할 수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주권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자 제공내역 관리시스템은 마이데이터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제 3자 정보동의 제공을 했을 경우 자기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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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용자가 자신의 마이데이터 판매와 중개 등 제 3자 제공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스스로 마이데이터 제공을 손쉽게 철회도 할 수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주권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내 제 3자 제공내역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용정보원과 사업자는 관련 API를 개발하고 연계 테스트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제3자 제공내역 관리시스템은 마이데이터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제 3자 정보동의 제공을 했을 경우 자기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받은 정보 이력을 기록해 관리하고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용자는 본인이 동의했던 내역과 실제 제공된 내역을 비교해 △마이데이터의 동의 일자 △제공받는 사업자 △제공 목적 △제공항목 △제공기간 △데이터 유무상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 제 언제든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용자가 철회를 신청하면 사업자는 삭제 후 고객에게 처리 여부까지 알려줘야 한다.

이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마이데이터의 대량 유통에 따른 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수집된 정보가 어느 곳으로 제공되는지 이용자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안과 우려가 이어지던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시스템이 구축되면 마이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도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통해 제 3자에게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수리까지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섣불리 사업에 뛰어들지 못했다.

이에 금융업계는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융당국이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허용을 보다 융통성 있게 허가해 다양한 융합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 3자 제공 내역 현황을 준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용자를 보호하고, 데이터 주권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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