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 혐의' 화물연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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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지난해 총파업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공정위 고발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차주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화물연대가 건물 입구를 막아서면서 무위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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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지난해 총파업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공정위 고발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차주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화물연대가 건물 입구를 막아서면서 무위에 그쳤습니다.
화물연대는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만큼 공정위 조사 대상일 수 없다고 반발했는데,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로서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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