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금융당국·손보업계, '차량침수' 종합대응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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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차량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응반 운영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손해보험협회에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의 보상 담당 임원들과 '태풍 대비 긴급간담회'를 열고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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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차량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응반 운영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손해보험협회에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의 보상 담당 임원들과 '태풍 대비 긴급간담회'를 열고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태풍 진행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침수 예상 지역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차량 대피 필요성을 안내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긴급 견인으로 차량 피해를 최소화한 후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해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 수단인 만큼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보상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풍 동반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해선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 하천이나 상습 침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진입하면 안 되며,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를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가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 받침 하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대피하면 된다.
지하 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차를 밖으로 이동하려 하지 말고 몸만 탈출해야 한다.
차량 침수 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창문·선루프 등을 열어놓거나 출입 통제구역을 운행해 차에 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되지 않는다.
중고차 매매 시 침수차량 확인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나 국토교통부 '자동차365'를 통해 가능하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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