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오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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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북구에 주소를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개인의 경우 주소지 세대주에게 개인분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균등분 및 재산분이 통합된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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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북구에 주소를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개인의 경우 주소지 세대주에게 개인분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균등분 및 재산분이 통합된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자의 신고납부에 대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이 동일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세 납부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가상계좌, ARS(신용카드) 등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소분은 세무1과로 문의하고 개인분은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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