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 1만원, 만 6세까지 안낸다

박광범 기자 2023. 8. 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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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은 공항에서 출국할 때 1만원의 출국납부금을 안 내도 된다.

이에 따라 출국납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이 줄어든다.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는 1만원, 항만의 경우 1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받아 관광기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에 따른 관광기금 축소분을 충당하기 위해 항공사·공항에 떼어 주는 수수료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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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앞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은 공항에서 출국할 때 1만원의 출국납부금을 안 내도 된다. 이에 따라 출국납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항공사와 공항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율을 5.5%에서 4%로 인하해 관광기금 축소분을 충당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서 부담금 경감 방안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기금법 시행령과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한다.

출국납부금은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항공료 등에 포함해 정부가 걷는 부담금이다.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는 1만원, 항만의 경우 1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받아 관광기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이 만 6세로 확대되면 약 1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에 따른 관광기금 축소분을 충당하기 위해 항공사·공항에 떼어 주는 수수료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 출국납부금의 5.5%를 항공사와 공항에 징수위탁 수수료로 지급해왔는데 이 수수료를 4%로 낮춘다. 2019년 출국자 수 기준 약 6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출국자 수 증가에도 2009년 이후 지속 유지 중이었던 징수위탁 수수료율을 인하해 관광기금을 통한 관광산업 투자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약 6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을 포함해 약 8900개 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발사업자가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기준 면적도 한시 상향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2024년 말까지 △광역·세종시 660㎡→1000㎡ △여타지역 990㎡→1500㎡ △비도시지역 1650㎡→2500㎡ 등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망·장애·질병) 보상을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이 내야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부과 요율도 손보기로 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 추가부담금(피해구제금여액 X 25%)을 부과할 방침이다. 제도가 변경되면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전체 의약품에 일률적으로 추가부담금이 부과되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2023년 부담금 운용평가에서 산업·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36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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