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한대”···미공개정보 가족·지인에 돌린 은행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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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지인 등에게 돌려 차익을 보게 한 은행 직원들은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혐의 조사와 별도로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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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돌려 61억원 차익
패스트트랙 거쳐 검찰 통보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건을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이다.
혐의자들은 A은행에서 증권업무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 기간 동안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그 규모 및 일정 관련 정보를 사전에 지득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해당 종목들을 매수했다.
이후 실제 무사증자 공시로 주가가 뛰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 이득을 얻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세무사 포함)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이로 취득한 매매 이득은 약 61억원이다.
총 127억원 상당 불법이득이 발생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혐의 조사와 별도로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 적정 여부까지 검사했다.
그 결과 증권대행 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부문에서 미흡점이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선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 양 기관 권한과 전문성을 활용해 중요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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