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내부 정보 주식 거래 127억 챙긴 은행 직원들 적발

손서영 2023. 8. 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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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무 대행 업무를 맡은 은행 직원들이 투자자들이 공시 전까지 알 수 없는 은행 내부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업무 대행 업무를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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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무 대행 업무를 맡은 은행 직원들이 투자자들이 공시 전까지 알 수 없는 은행 내부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9일) A 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 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 직원,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매매에 이용하게 해 약 총 61억 원 규모의 매매이득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현재까지 잠정 집계한 매매 이득은 약 127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업무 대행 업무를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별도로 지난 3~4월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한 결과 증권대행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며 향후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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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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