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전시회 판매제품 등 9개 제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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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테마파크, 전시회·관람회 등 특정 장소 또는 특정 시기에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등 20개 품목, 15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대상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면서 "국표원은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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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테마파크, 전시회·관람회 등 특정 장소 또는 특정 시기에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등 20개 품목, 15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국표원 조사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9개가 적발됐다.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고,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도 등록했다.
리콜대상 제품 중 어린이 제품은 5개 품목으로 △굿데이즈 아동용 섬유가방(폼알데하이드·노닐페놀 기준치 초과) △레코랜드코리아 유니콘모자(노닐페놀 기준치 초과 ) △아진통상 로티아동 우의(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기준치 초과 및 코드 및 조임끈 기준 미충족) △씨케이 변신로봇 시리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이지아이온 KES002|M2 유모차(좌석받침 프레임 내구성 부적합) 등이다.
생활용품 4개 품목은 △해락유한 Lonlife 건전지(카드뮴 함량 기준치 초과) △더조은주식회사 알룩패션마스크(디메틸아세트아미드 기준치 초과) △시엘 EST-HP2 온열팩(최고온도 기준치 초과) △루미 SEIRA NF-01 운동용 안전모(충격흡수성 시험 최대가속도 기준치 초과) 등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여에 걸쳐 8개 어린이품목, 117개 제품과 12개 생활 품목, 33개 제품 등 총 20개 품목 1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대상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면서 "국표원은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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