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자 100만명에 1만원씩 면제혜택...부담금 제도개선 속도 낸다

이창훈 2023. 8. 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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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 부과하던 출국납부금이 6세까지 면제된다.

정부는 약 100만명이 추가로 면제 대상에 포함돼 각 1만원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담금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출국 방식에 따른 부담금 납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수수료 인하를 통해 기금 투자 여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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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심의위, 제도개선 방안 심의·의결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 박차
폐기물처분부담금, 출국납부금 등 면제 확대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 부과하던 출국납부금이 6세까지 면제된다. 정부는 약 100만명이 추가로 면제 대상에 포함돼 각 1만원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폐기물처분, 개발사업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부담금 현실화 방안이 실현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담금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부담금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번 달 입법예고 예정인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안으로
정부는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현행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100만명이 1만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항공사·항공사에 징수를 위탁해 발생한 수수료 요율도 기존 5.5%에서 4.0%로 낮아지게 됐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유지되던 수수료율을 14년 만에 낮춘 것이다.

정부는 출국 방식에 따른 부담금 납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수수료 인하를 통해 기금 투자 여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에 부과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도 연매출액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당 25원을 부과하던 사업 활동 외에 직원 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부과 요율도 생활 폐기물 수준인 ㎏당 15원까지 낮췄다.

정부는 중기업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함에 따라 영세 사업자의 부담은 줄어드는 한편 소각 열에너지 회수율 감면기준도 기존 50%에서 30%로 낮춰 소각업체의 열회수 증대 설비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기준 면적도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광역·세종시는 1000㎡로, 여타지역은 1500㎡, 비도시지역은 2500㎡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올해 산업·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36개에 대해 부담금 운용 평가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섭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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