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사건, 국방부로 이관…사실상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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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해임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9일 이번 사건은 이날부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해당 내용을 검토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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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해임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9일 이번 사건은 이날부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해당 내용을 검토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토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돼있으나 과실과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로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이 사망 사건 및 이첩 업무 처리를 계속하기에는 제한 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기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각 군 군사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 직할의 최고위 수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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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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