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면제 만 2세→6세미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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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출국납부금 면제대상도 늘립니다.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도 14년 만에 인하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오늘(9일) 개최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부담금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과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연매출액 120억 원에서 600억 원 미만으로 확대(시행령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약 6천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 포함 약 8천900개 기업으로 확대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또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해(시행령 개정) 약 100만 명이 1만 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2009년 이후 처음으로 5.5%에서 4%로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 원(’19년 출국자 수 기준) 절감됩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기준 면적도 한시 상향해(시행령 개정) 비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등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부담금 운용평가는 산업·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36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완섭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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