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 통행 법정 다툼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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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으로 촉발된 법정 다툼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항소해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 2심 재판은 지난달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사퇴 직전인 2021년 10월 26일 일산대교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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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으로 촉발된 법정 다툼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항소해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 2심 재판은 지난달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에 대한 판결이 해를 넘겨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사퇴 직전인 2021년 10월 26일 일산대교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렸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9일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 당시 경기도는 인수 협상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산대교 측이 인수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기도와 일산대교 측간 갈등은 소송이 마무리돼야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나 일산대교 측 모두 소송에서 물러나기 어려운 형국이어서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면 내년에도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 가장 하류에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그러나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 데다 통행료가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4배 비싸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를 요구했고 이는 경기도가 무료 통행을 위해 공익처분을 하는 배경이 됐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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