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연내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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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연내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ESG 공시 의무화에 따라 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장점을 살려 기업들이 관련 공시 제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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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정부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연내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10일부터 금융기관과 ESG 평가기관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기업과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정보공개를 촉진해 녹색경영을 유도하는 제도다. 대상은 지난해 기준 녹색기업,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등 1824개 기업·기관이다. 해당 기업들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전년도 환경정보를 등록하면 환경산업기술원이 4회에 걸친 전수검증과 현장확인 과정을 거친 뒤 12월 말 환경부가 정보를 공개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에서 지난 6월 기후공시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내에서도 ESG 공시 도입이 논의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IFRS재단이 발표한 안에 따르면, 공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내부 탄소가격 등을 비롯해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와 경영진의 역할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등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과정 등이 담긴다. 이는 내년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ESG 공시 의무화에 따라 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장점을 살려 기업들이 관련 공시 제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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