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권 확립·교육활동 보호 조례 만든다

이성기 기자 2023. 8. 9.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권 침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충주2)이 교권 확립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에 교권 또는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충북은 관련 조례가 없어 교권이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가칭)충청북도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는 교육감과 학교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책무 사항을 담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 이정범 의원 대표발의 예정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교권 침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충주2)이 교권 확립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이 의원의 의정활동 모습.(충북도의회 제공)/ 뉴스1

교권 침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충주2)이 교권 확립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에 교권 또는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충북은 관련 조례가 없어 교권이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가칭)충청북도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는 교육감과 학교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책무 사항을 담는다.

교육 활동 침해 피해를 본 교원의 법적 대응 소송비와 상담·치료비 지원,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침해 긴급지원단' 구성·운영 등도 담을 계획이다.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을 위한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비롯해 △학교 내 출입 관리 강화 △민원 응대 창구 일원화 △비상벨·영상 및 음성 기록이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등이 구축된 민원인 상담 전용 공간 마련 △전화 민원 응대 통화 녹음체계 구축·운영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관리자 지원체계 마련 등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할 교권 강화 방안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내용도 조례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례안 대표 발의를 추진하는 이 의원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교육 활동 질을 뛰어넘을 수 없으며 교육의 중심에 교사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사의 교육적 권한과 교육 활동이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학교문화 조성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했다.

sk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