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사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진술 '신빙성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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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를 통해 고등학교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9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A씨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모친과 동급생,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A씨가 주장하는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일방적인 진술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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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프로파일러 면담 예정
경찰, 추가 수사 후 11일 송치 예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수사를 통해 고등학교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9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A씨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모친과 동급생,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A씨가 주장하는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일방적인 진술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인 고등학교 교사 B(49)씨는 과거 A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담임 교사는 아니었으나 1~2학년 때 교과 담당 선생님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 외의 선생님과 동급생들은 A씨와 일면식도 없었으며 학교 관련 자료에서도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B씨가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진술 신빙성 및 범죄 종합 분석을 위해 오는 10일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B씨 회복 정도에 따라 A씨 진술의 진위 확인 과정을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 24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2층 교무실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라며 정문으로 들어갔고 B씨가 수업 중이라는 소리를 듣자 약 1시간 동안 복도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질렀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 있던 B씨를 찾아간 A씨는 이름을 묻는 등 B씨가 맞는지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곧바로 도주했다.
A씨는 범행 약 2시간 17분 만인 낮 12시 20분께 자신의 거주지 근처인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으며 B씨는 A씨가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현병 및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입원 및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전지법 이소민 판사는 지난 5일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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