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면제 6세·폐기물 처분 감면 600억 미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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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갈 때 부담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기존 만 2세에서 만 6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도 연매출 120억원에서 5배인 600억원으로 확대한다.
먼저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상향해 약 100만명이 1만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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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수수료 요율 4%…14년 만에 인하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내 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갈 때 부담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기존 만 2세에서 만 6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도 연매출 120억원에서 5배인 6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부담금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다.
각 부처는 이날 위원회에서 구체화한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먼저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약 6300개 소기업이 받는 감면 혜택을 중기업 포함 약 8900개 기업이 받게 돼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상향해 약 100만명이 1만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5.5%에서 4.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원(2019년 출국자 수 기준) 절감될 예정이다. 절감분은 관광기금을 통해 관광산업 투자 여력으로 사용될 방침이다.
올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기준 면적도 한시상향한다. 이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등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광역시와 세종시는 660㎡에서 1000㎡로, 여타지역은 990㎡에서 1500㎡로 확대된다.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로 상향된다.
아울러 올해 부담금 운용평가는 산업·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36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담금 존치의 필요성, 부과목적에 따른 사용 등 운용의 적절성을 점검·평가한다.
김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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