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면제 6세 미만으로 확대…100만명에 1만원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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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 납부금 면제 대상이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과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 기준 제한도 완화된다.
기업에 부과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도 연매출액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각 부처는 이날 위원회에서 구체화한 부담금 감면 대상과 부과 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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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 납부금 면제 대상이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과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 기준 제한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의 사업비로 쓰인다.
정부는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현행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100만명이 1만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도 5.5%에서 4.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 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원가량 절감되고, 관광산업 투자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기업에 부과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도 연매출액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약 6천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 포함 약 8천900개 기업으로 확대되고, 영세 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한 올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 기준 면적도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도시지역(광역·세종시)은 1천㎡, 여타지역은 1천500㎡, 비도시지역은 2천500㎡로 기준 면적이 상향된다.
이번 심의 내용은 앞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부담금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각 부처는 이날 위원회에서 구체화한 부담금 감면 대상과 부과 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완섭 차관은 "부담금을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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