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위한 최소한의 규제 필요”···인공지능 규제법안 발의

최지영 기자 2023. 8. 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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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의 개발, 이용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성능이 향상되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 위험성 또한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소한의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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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9일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발의
고위험 인공지능 기술 개발 금지 및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위한 정부의 역할·사업자 책무 등 명시
과기부 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후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안 의원 “인공지능의 책임 강조, 신뢰성 확보해야”
안철수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위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 의원실 제공.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의 개발, 이용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성능이 향상되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 위험성 또한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소한의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인공지능 개발, 이용에 대한 각종 법적 규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고위험 인공지능 기술은 원칙적으로 개발을 금지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 금지된 인공지능 및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 제도도 마련하는 내용도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 고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 저위험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감지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또는 사진·음성·영상 등을 실제와 같이 만들어 내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해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도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안 의원은 "필요 최소한으로 인공지능 규제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규정해 두지 않을 경우 재앙적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의 책임을 강조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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