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에 교통비에... 월급 빼고 다 오르던데 "이건 내리겠습니다"

이은지 2023. 8. 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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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8월 9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최상원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특허청이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해 특허 등록료를 일괄적으로 10% 인하한다고 합니다. 이번 특허 수수료 전면 개편으로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최상원 사무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최상원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사무관(이하 최상원) : 안녕하세요!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최상원 사무관입니다. 현재, 산업재산권 수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오늘 특허청의 특허 수수료 인하 소식을 가져오셨는데요. 우선 특허 수수료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상원 : 우선 특허는 총 20년 동안 독점권을 부여받는 제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내야 하는 몇 가지 수수료가 있습니다.특허를 신청할 경우 납부해야하는 수수료를 "출원료"라고 하고, 이후 출원인은 이 특허를 심사해달라는 심사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심사청구료"라고 합니다. 심사관의 심사 후 특허가 등록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첫 등록료 납부해야하는데 이를 "설정등록료"라고 하며, 이후 권리권자가 특허 만료 시까지 20년간 특허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연차등록료"라고 합니다.

◇ 이현웅 : 이중에서 특허 등록료를 이번에 10% 인하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로 내린 겁니까?

◆ 최상원 : 특허 등록료는 전체 다섯 구간 즉, 1~3년차, 4~6년차, 7~9년차, 10~12년차, 13~20년차로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등록료 인하는 전 구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구항 5개인 특허 1건을 20년간 보유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기업은 대략 86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약 80만원이, 개인 발명가는 대략 417만원에서 377만원으로 약 40만원 인하된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이번 특허 등록료 인하 결정의 배경과 의미는요?

◆ 최상원 : 특허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 납부자 입장에서는 일회성으로 납부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보다는 매년 납부해야하는 특허 연차등록료가 가장 경제적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높고 금리가 높은 시대에 발명가와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주고자 특허 등록료를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 상표 수수료도 인하된다고 하던데요?

◆ 최상원 : 상표출원 시 출원인은 어느 분야에 사용할지 제1류부터 제45류까지의 상품류 중 하나는 선택하고, 그 다음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지정상품이라고 하며, 지금까지는 한 개의 상품류마다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가 20개였는데, 이를 10개로 하향조정하면서 출원인은 상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 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표출원 및 등록수수료를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즉,상표 출원료를 6만2천원에서 5만2천만원으로, 설정등록료를 21만천원에서 20만천만원으로, 갱신등록료를 31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1상품류당 1만원씩 인하하였습니다.

◇ 이현웅 : 권리 이전시 상표 수수료가 많이 인하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최상원 : 개정 전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자가 타인에게 권리를 이전할 경우특허는 5.3만원, 실용신안·디자인은 각각 4만원, 상표는 11.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했는데 지금부터는 모두 동일한 금액 4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표권의 이전 시 11.3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인하금액이 건당 7.3만원으로 제일 크고, 상표 권리이전이 많은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현웅 : 이외에도 개인·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시행 중인 감면 정책이 있습니까?

◆ 최상원 : 특허청은 그 동안 개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연간 1,000억원 규모의 감면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 예로, 개인일 경우 발명자가 출원인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되고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 설정등록료에 대해서 70% 감면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특허 연차등록료에 대해서도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국민 전체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소상공인을 좀 더 배려하는 세심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개편안 발표 후 출원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최상원 : 대한변리사회에서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 특허 등록료 인하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온라인상에도 특허료 인하를 반기는 의견이 많습니다.

◇ 이현웅 : 특허 수수료 체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 최상원 : 특허 수수료 체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특허청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검색창에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선으로 통화를 원하시면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1588-8080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사분들께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이현웅 : 앞으로의 계획 또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상원 : 앞으로도 발명가 및 기업 등 특허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불필요한 제도는 개선하고, 더불어 보다 나은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최상원 사무관이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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