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 롤스로이스로 들이 받은 ‘문신男’…사고 당일 마약류 3종 투약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8. 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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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 신모씨가 차에서 걸어나와 통화하고 있다. [사진 =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갈무리]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신모(28)씨가 당일에만 케타민을 포함해 마약류 3종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원은 마약 정밀 검사를 통해 신씨 몸에서 검출된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만 케타민 등 7종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투약한 마약류는 이 중 3종이다.

앞서 신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지난달 31일 수술받았고 의사가 처방한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수술을 진행한 병원도 신씨를 치료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신씨는 이를 근거로 변호사의 신원보증 등을 통해 구금 석방을 요구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사건 당일에도 신씨는 병원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 3종을 주사 형태로 투약한 사실이 행정 확인 결과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는 신씨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경찰은 검출 결과와 당일 행적 조사를 기반으로 이날 오전 신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다. 피해 여성은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유치장 구금 17시간 만인 지난 3일 풀려났다. 석방 이후 경찰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정밀 검사 없이 케타민 검출만으로는 구속영장 신청을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후 약물과 관련된 혐의도 수사해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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