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직원들, 증권범죄로 127억 '부당이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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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김소영 위원장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은행의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 거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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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적발, 검찰 통보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김소영 위원장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은행의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 거래를 했다. 이어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2023년 4월 기간 중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 이들의 총 매매 이득은 127억원에 달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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