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손보사, 태풍피해 방안논의…"긴급견인·신속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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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 12곳과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대응반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9일부터 전국이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해보험사들과의 긴급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손보사 12곳과 카눈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침수 피해와 보상 현황도 점검해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챠랑손해' 담보에 가입했으면 사고 당시 자동차 시가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문을 개방해 두거나 출입통제구역을 통행하는 등 본인 책임이 명백하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침수피해 예방요령 및 유의사항도 안내됐습니다. 물웅덩이는 가급적 피하고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할 경우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어를 1단이나 2단으로 조작한 채로 시속 10~20km로 한 번에 통과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침수 시 대응으로는 타이어 높이가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물속에서 차가 멈추거나 주차돼 있을 땐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지 말고 보험사에 연락해 차를 견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부 수압으로 차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 받침 하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해야 합니다.
침수 후 차를 재구매할 땐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비과세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한편 중고차를 매매할 땐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나 국토교통부의 '자동차365'에서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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