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손보사, 태풍피해 방안논의…"긴급견인·신속보상"

지웅배 기자 2023. 8. 9. 13:5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 12곳과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대응반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9일부터 전국이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해보험사들과의 긴급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손보사 12곳과 카눈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태풍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 대응반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침수예상지역을 현장순찰하며 보험 가입자에게 차량대피 필요성을 안내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선 긴급견인을 할 예정입니다. 
 

또 차량침수 피해와 보상 현황도 점검해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챠랑손해' 담보에 가입했으면 사고 당시 자동차 시가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문을 개방해 두거나 출입통제구역을 통행하는 등 본인 책임이 명백하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침수피해 예방요령 및 유의사항도 안내됐습니다. 물웅덩이는 가급적 피하고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할 경우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어를 1단이나 2단으로 조작한 채로 시속 10~20km로 한 번에 통과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침수 시 대응으로는 타이어 높이가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물속에서 차가 멈추거나 주차돼 있을 땐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지 말고 보험사에 연락해 차를 견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부 수압으로 차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 받침 하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해야 합니다. 

침수 후 차를 재구매할 땐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비과세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한편 중고차를 매매할 땐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나 국토교통부의 '자동차365'에서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