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로, ‘납품단가 연동제 솔루션’ 출시…“하도급법 개정안 대응”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현대로템·한화시스템 등 도입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에 따라 기업이 협력사에 지불해야 하는 납품단가도 함께 인상하는 제도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4일부터 시행되면 기업은 총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해 반드시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 연동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벌점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엠로는 기업들이 이같은 정책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이 개정된 하도급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솔루션을 출시했다. 솔루션은 협력사와 계약을 맺을 때 클릭 한 번으로 납품단가 연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약정서 작성과 관리,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까지 하나의 시스템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매 담당자들은 수많은 물품의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오르내리는지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시스템상에서 주요 원자재 시황 정보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협력사와 협의한 조건에 맞춰 납품단가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
엠로는 이미 HD현대사이트솔루션(옛 현대제뉴인), 현대로템, 한화시스템을 포함해 하도급 계약 관리가 중요한 기계부품, 방산 분야 기업에 납품단가 연동제 솔루션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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