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발의…“사형 어렵다면 절대적 무기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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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9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 발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악랄한 흉악범죄만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끔찍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가장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피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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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9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 발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악랄한 흉악범죄만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끔찍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가장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묻지마 칼부림 난동이 계속해서 일어나 호신용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매일 다니던 길도 나서기 무섭단 두려움이 우리 사회에 생겼다"며 "밤길도 안전히 걷던 치안 강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백주대로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칼부림 사건뿐만 아니라 돌려차기 사건도 시민들을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다"며 "우리는 피해자의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와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행정부는 현실적으로 사형제 집행이 어렵고 사법부는 실질적 종신형을 위한 사형선고는 안 된다고 말한다"며 "괴물을 완벽히 격리하는데 구멍이 생긴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받은 강력범죄자 중에서도 가석방돼 사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매년 10명 이상"이라며 "보복범죄는 해마다 늘어 이제는 연간 400건이나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할 괴물은 존재한다"며 "사형집행이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무기형을 만들고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요건과 기간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 및 기간을 상향하는 게 골자다. 현행 법안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더라도 20년 경과 후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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