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천막’ 내걸고 위조 명품 팔던 업자들 무더기 검거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8. 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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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200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 브랜드를 판매한 도소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명품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한 A(45)씨 등 도소매업자 6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 도소매업자들은 속칭 '노란천막·짝퉁시장'으로 불리는 새빛시장 일원 노점에서 지갑·가방 등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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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짝퉁 판매’ 집중단속…1230점 압수
판매 수법도 진화…“태블릿PC로 은밀히 거래”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 단속 현장 ⓒ특허청 제공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200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 브랜드를 판매한 도소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명품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한 A(45)씨 등 도소매업자 6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 도소매업자들은 속칭 '노란천막·짝퉁시장'으로 불리는 새빛시장 일원 노점에서 지갑·가방 등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지난달 20∼21일 집중 단속을 벌여 위조 명품 브랜드 상품 1230점(정품가액 20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브랜드로는 루이뷔통·샤넬·구찌·에르메스·롤렉스 등 41개에 달하며 지갑·가방·벨트·시계·선글라스·목걸이 등 14개 품목이 포함됐다. 상표경찰은 이번에 3개월 이상 추적해 A씨 등 위조 상품 판매자의 인적 사항·소유재산 등을 특정한 뒤 5개 업체도 동시에 압수영장을 집행해 판매 노점·창고로 활용되는 차량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A씨 등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새빛시장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였다. 그러나 이들은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고 위조 상품 판매 등 불법영업을 해오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심지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란천막 외측 도로에 승합차들을 주차해 놓고 차량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리거나, 노란천막 안쪽 인도를 이용해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수법도 더 은밀한 방식으로 진화했다. 예전에는 명품브랜드 위조 상품을 노점에 진열한 채 영업행위를 했다면 최근에는 노점에 상표 없는 위조 상품 견본을 진열한 뒤 손님에게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판매상품 사진을 보여준 후 승합차에 보관한 위조 상품을 건네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다.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새빛시장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영세한 노점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매가의 7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현찰로 착복하는 기업형 불법 사업자"라며 "수사력을 집중해 위조 상품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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