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하순에 마약을’… 범죄 일시 특정 안 됐지만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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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사범을 기소하면서 범죄 일시를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적법한 공소제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적을 때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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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일시, 장소, 방법 명시해 특정해야
재판부 “범죄 일시 개괄적 표시 있어도
장소 적시 통해 다른 범죄와 구별 가능”
검찰이 마약 사범을 기소하면서 범죄 일시를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적법한 공소제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공소사실 중 ‘2021년 11월 하순 오후 8시경 대구 모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했다’는 부분은 부인하며 항소했다. 자신이 해당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위법한 공소제기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적을 때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한다.
2심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공소사실의) 아파트 부근으로 확인되는 점,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B씨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검사의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제보자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마약류 소지 범죄의 특성에 비춰 그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해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분은 범행 장소의 적시를 통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고 그 일시가 비록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여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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