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2억으로 넓어진 주택연금 문…나도 가입해볼까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내집에 살면서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주택연금의 주택가격 가입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가입 문턱이 낮아지는 주택연금에 대한 은퇴가구의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2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한 추산 결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까지로 확대되면서 약 14만 가구의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016건이던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016년 1만386건으로 처음 1만건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만4580건으로 신규 가입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가입 건수도 전년 동기(6923건) 대비 17.1% 증가한 8109건에 달해 2011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연금 지급액도 올해 상반기 1조1857억원으로 늘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의 주택 시가로 정해진다. 따라서 집값 하락 국면에서는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집값이 추가 하락하기 전에 가입하려는 수요에 더해 가입 기준까지 완화되면 주택연금이 더욱 인기를 끌 것이란 분석이다.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은 연금을 받는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동안 해당 주택의 거주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해도 지급되는 연금 액수에는 변함이 없으며 평생 거주 역시 보장된다.
또 가입자가 장수함에 따라 받은 연금이 담보로 제공된 주택가격보다 많아져도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처분해 정산에 사용하는데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자녀 등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정산된 집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높으면 남은 돈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가 넘으면 된다.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기준이 공시가 12억원으로 조정될 경우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더라도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일반주택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나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로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실거주 중인 집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실제 거주하면서 집의 일부를 보증금 없는 월세로 임대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이 있으며 주택연금 이용 중에도 변경할 수 있다.
저당권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계속 가지는 대신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하다. 반대로 신탁방식은 주금공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가입자 사망시 소유권 이전 없이 연금이 자동 승계되며 집의 일부를 보증금이 있는 형태로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택연금 상품에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연금 방식의 '일반 주택연금'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용으로 연금대출 한도의 50~90%를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매월 연금으로 받는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이 있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1%를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도 있다.
연금 수령 방식은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뉜다. 종신방식에는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 3년·5년·7년·10년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 초기 기간 동안 많이 받고 이후에는 덜 받는 '초기증액형', 반대로 초기에는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증가한 연금을 받는 '정기증가형' 등 있다.
확정기간방식은 가입연령에 따라 10년·15년·20년·25년·30년 중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같은 연금을 받고 이 기간이 끝나도 해당 주택에 평생 거주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지는 구조다. 주금공은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을 반영해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아 기대수명이 짧을수록 월지급금 규모는 커진다.
올해 3월1일 이후 가입 기준으로 일반 주택연금을 정액형으로 이용하는 70세 가입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담보로 제공하는 일반주택의 가격이 3억원, 6억원, 9억원일 때 매월 연금수령액은 각각 90만1000원, 180만3000원, 270만5000원이다.
6억원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55세, 65세, 75세 가입자는 매월 각각 90만7000원, 147만8000원, 224만원을 수령한다.
주택연금 신청은 주금공을 방문해서 보증상담을 받으면 되며 인터넷으로도 상담접수가 가능하다. 1주택 여부, 담보주택 평가 등 심사와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친 뒤 승인이 나면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후 신청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주택연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원하는 날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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