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태풍 '카눈' 종합대응반 구성…車 피해 신속보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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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위력의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긴급 대응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손보업계와 긴급간담회를 갖고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태풍 진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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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역대급 위력의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긴급 대응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손보업계와 긴급간담회를 갖고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및 금감원 자동차보험 책임자와 손보협회 손해보험2본부장, 12개사 보상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태풍 진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대피 필요성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차주동의를 전제로 한 긴급견인을 통해 차량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차량침수 피해 및 보상 현황을 점검해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자동차 피해와 관련해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보상처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으로 인한 침수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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