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5번 아내 vs '맞바람' 남편…이혼 소송 가능할까?

이주영 인턴 기자 2023. 8. 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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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명과 외도를 저지른 아내가 남편의 이혼 요구를 '맞바람'으로 몰아세웠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이 이혼 후에 아내의 외도남 5명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이 가능한지 묻자 이 변호사는 "실제 케이스에서 아내가 남성 6명과 외도를 저질러 남편이 6명 모두에게 상간자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히며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이 나온 4명은 상간자 인정이 됐으나 나머지 2명은 증거가 없었다. 비슷한 케이스에서 승소하려면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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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아내에게 남편이 이혼 요구했지만 아내는 '맞바람' 주장하며 반발해
(사진=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5년간 5명과 외도를 저지른 아내가 남편의 이혼 요구를 '맞바람'으로 몰아세웠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 한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의뢰인 강성민 씨는 직장동료를 집들이에 초대했다. 강 씨의 아내 한은주 씨는 손님으로 온 남자 동료를 보고 크게 당황했다. 두 사람은 1년 전 온라인 불륜 카페에서 만난 사이였다. 한 씨는 카페에서 '한입만'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다. 어떤 남자든 딱 한 번만 관계한다는 뜻이었다.

강 씨가 아내를 추궁하자 한 씨는 "당신하고 산 5년 동안 힘든 적이 많았다. 무언가 보상이 필요했다"며 "혹독한 시집살이, 시누이의 무시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때마다 카페를 통해 남자를 만났다"고 말했다.

한 씨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결혼생활 5년 중 5번의 외도를 저질렀다고 털어놓았다. 남편에게는 "당신과 이혼하고 싶지 않았다. 참고 견딘 나한테 보상을 준 것"이라 덧붙였다.

분노를 이기지 못한 강 씨는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셨고, 정신을 차려 보니 여자 직장동료의 집이었다. 강 씨와 그 동료는 이후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

강 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아내는 "당신은 현재 외도 중이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답하며 이혼을 거부했다.

의뢰인은 "불륜을 먼저 저지른 아내가 나를 유책 배우자로 몰아세우며 이혼 소송 자체를 무효로 만들 작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연을 들은 MC 김지민은 " (아내가) 아예 시나리오를 짠 거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호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아내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남편은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에 (남편의 맞바람이라는) 실수가 있긴 했지만, 누가 봐도 남편이 억울한 상황"이라며 "아내의 외도를 안 이상 혼인 관계 유지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남편이 이혼 후에 아내의 외도남 5명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이 가능한지 묻자 이 변호사는 "실제 케이스에서 아내가 남성 6명과 외도를 저질러 남편이 6명 모두에게 상간자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히며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이 나온 4명은 상간자 인정이 됐으나 나머지 2명은 증거가 없었다. 비슷한 케이스에서 승소하려면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young445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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