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자문위 '법인카드 논란' 임미란 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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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을 빚은 임미란 광주시의원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임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 의견을 제시했다.
윤리특위는 회기 중인 30일 2차 회의를 열어 임미란 의원의 소명을 듣고 관련자료 검토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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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을 빚은 임미란 광주시의원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임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의원 품위유지 위반 등 4건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으로 4가지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윤리심사자문위 경과 보고와 향후 일정을 논의한다.
최종 징계안은 28일부터 9월6일까지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윤리특위는 회기 중인 30일 2차 회의를 열어 임미란 의원의 소명을 듣고 관련자료 검토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임미란 의원은 2012년 보성의 한 어업회사 법인 설립 당시 1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비상장 주식으로 19만3840주(6%)를 받아 소유해왔다.
지난해 4월 어업회사에서 토지 구매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추가로 5000만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채무변제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1400여만원을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이 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6월1일 정무창 의장 직권으로 임 의원의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6월21일 윤리심사자문위를 소집했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임 의원과 법인카드를 내준 어업회사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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