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 혐의’ 화물연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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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화물차 운송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한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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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화물차 운송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본부를 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한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조사가 무산되자 화물연대본부를 고발했습니다.
당시 화물연대본부 측은 공정위에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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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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