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기소
허욱 기자 2023. 8. 9. 13:37
검찰이 작년 총파업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9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2∼6일 화물연대를 상대로 부당공동행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화물연대가 2021년과 작년에 이뤄진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의 운송을 거부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온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하거나 당시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 입구를 봉쇄했다. 이후 공정위는 “조직 차원의 조사 방해가 있었다”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 방해 행위를 직접 결정하거나 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고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6개 부산기업 ‘CES 혁신상’ 받는다…역대 최다
- 700명 구한 ‘타이태닉 영웅’의 회중시계, 27억원에 팔렸다
- CJ, 허민회 지주사 대표 선임... 그룹 최초 90년대생 CEO 발탁
- 서울에 글로벌 e스포츠 전문가 모인다… 29일 국제 학술대회 개최
- ‘부산콘텐츠비즈타운’ 21일 문 연다
- “남편 유전자 아까워”…띠 별로 아이 낳고 싶다는 9남매 엄마
- [단독] 음주운전한 강남경찰서 강력계 간부, 직위해제
- [쫌아는기자들] 어반베이스와 하진우, 망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연대책임?
- 삐약이 ‘신유빈’ 이름 딴 특등급 당진쌀 출시
- 佛 드골 장군 미공개 유품, 내달 파리 경매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