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이달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2023. 8. 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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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2023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 시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갖는다고 9일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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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일 기준 총 428호 대상
시청 세무과, 읍·면·동,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서 확인
나주시청 전경

[헤럴드경제(나주)=김경민기자] 나주시는 2023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 시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갖는다고 9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이다. 오는 9월 28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위한 사전절차이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토지 분할 합병, 건물 용도변경, 신축 등이 이뤄진 단독주택 등 총 428호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대해서도 오는 28일까지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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